캐나다 퀘벡주에서의 유학 후 이민, 또는 퀘벡 경험 이민(PEQ: 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은 퀘벡주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PR)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CAQ, CSQ, PEQ, PGWP, PR 등의 여러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나 역시 그동안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1.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ébec)와 Study Permit
CAQ는 퀘벡주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다른 주에서는 스터디 퍼밋만으로도 학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퀘벡에서 학업을 시작할 때는 CAQ가 필요하다. CAQ는 퀘벡 정부가 특정 외국인 학생이나 노동자를 수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이다. CAQ 접수 후 승인까지 대략 4주 정도가 소요되며, CAQ가 나와야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나는 에이전시를 통해 CAQ 및 스터디 퍼밋을 진행했으며, 다음 서류들을 제출했다.
- 학교 신청 및 CAQ 구비 서류: 여권 사본, 영문 주민등록등본, 입학 허가서, 증명사진, 정부 수수료
- 연방 스터디 퍼밋 신청 서류: IMM 양식, 최종학력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4만 불 이상), 3년 치 영문 소득증명원, 재직증명서, 신체검사 확인서(E-medical sheet),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10년간의 출입국 관리 기록, 정부 수수료(신청 당시 학생 비자 CAD$150와 바이오메트릭스 CAD$85, 총 CAD$235 지불)
2. PEQ (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
PEQ는 퀘벡주에서 공부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퀘벡에서 학교를 졸업했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한 후 PEQ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빠르고 간소한 절차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PEQ를 통해 CSQ를 받은 후에는 연방 정부에 영주권(PR)을 신청할 수 있다. 나는 직업학교 DEP(1800시간)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로 신청할 수 있다.
3. CSQ (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
CSQ는 퀘벡주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단계 중 하나이다. PEQ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CSQ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CSQ는 퀘벡주가 나를 퀘벡 영주권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PEQ 프로그램을 통해 CSQ를 받기 위해서는 퀘벡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업이나 일을 수행한 후 프랑스어 능력 및 기타 요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나는 지난달에 학교를 졸업한 뒤 PGWP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 원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은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동안 나에게 영주권은 최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적은 비용도 아니어서(2024년 8월 기준 $895) 그동안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살기로 한 이상 필요한 절차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졸업장 원본이 나오면 아마 바로 신청할 듯하다. 그래서 CSQ 신청에 대한 자세한 프로세스는 다시 업데이트하겠다.
4. PR (Permanent Residency, 영주권)
PR은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PEQ 과정을 통해 CSQ를 받았다면 이제 연방 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CSQ를 받으면 캐나다 이민부(IRCC)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검진, 범죄 기록 조회, 그리고 신원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PR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5.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졸업 후 취업비자)
PGWP는 캐나다에서 지정된 교육기관(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을 졸업한 국제 학생들이 졸업 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비자이다. 이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졸업 후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후속 이민 신청(영주권 신청)에도 도움이 된다. PGWP의 기간은 학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년짜리 학업을 마쳤다면 PGWP는 1년짜리로 발급되며, 2년 이상의 학업을 마쳤다면 최대 3년의 PGWP가 발급될 수 있다. 1년 반 과정의 직업학교를 마친 경우 3년의 PGWP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PGWP는 평생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PGWP를 받은 후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고용주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데, PGWP가 바로 발급되지 않더라도 신청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WP-EXT for PGWP). 주의할 점은, 스터디 퍼밋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더라도 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PGWP를 신청하지 않은 채 인턴십이나 근로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 내 주변에도 학교 마지막 날까지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일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서 답답했다.
사실 나의 캐나다 거주의 1차 목표는 학교 졸업 후 취업이었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있다가 졸업을 한 뒤에야 이제야 부랴부랴 자세히 알아보는 중이다. 본격적으로 이민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다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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