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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민 프로그램으로 FCIP가 있다.
프랑코폰 커뮤니티 이민 파일럿(Francophone Community Immigration Pilot, FCIP)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소수 커뮤니티의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캐나다의 이민 프로그램으로 2025년 1월 25일 발표되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숙련된 근로자들이 퀘벡 외부의 프랑코폰 소수 커뮤니티에 정착하도록 장려한다.
참여 커뮤니티 (6개)
- 뉴브런즈윅주 아카디안 반도(Acadian Peninsula, NB)
- 온타리오주 서드베리(Sudbury, ON)
- 온타리오주 티민스(Timmins, ON)
- 온타리오주 슈피리어 이스트 지역(Superior East Region, ON)
- 매니토바주 세인트 피에르 졸리스(St. Pierre Jolys, MB)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켈로나(Kelowna, BC)
자격 요건
- 유효한 잡오퍼: 참여 커뮤니티의 지정된 고용주로부터 풀타임(주당 최소 30시간), 비계절적이며 무기한의 잡오퍼을 받아야 하며 이 일자리는 해당 커뮤니티 내에 위치해야 한다.
- 경력 요건: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분야에서 최소 1년(1,560시간)의 연속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단, 참여 커뮤니티 내 공립 고등교육 기관에서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졸업한 국제 학생은 이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 언어 능력: 공인된 언어 시험(예: TEF Canada 또는 TCF Canada)을 통해 프랑스어 또는 영어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각 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능력(CLB/NCLC) 최소 5등급*을 받아야 한다.
* 5등급 최저 점수
[TEF Canada] 읽기 352점, 쓰기 330점, 듣기 352점, 말하기 387점
[TCF Canada] 읽기 375점, 쓰기 6점, 듣기 369점, 말하기 6점
[IELTS] 읽기 4.0, 쓰기 5.0, 듣기 5.0, 말하기 5.0
- 학력 요건: 캐나다의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력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학력의 경우,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학력 평가(ECA)를 받아야 한다.
- 정착 자금: 캐나다에서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 절차
- 취업 제안 확보: 참여 커뮤니티의 지정된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는다.
- 커뮤니티 추천: 해당 커뮤니티의 경제 개발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영주권 신청: 추천서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시 취업 허가 신청(선택 사항): 영주권 신청 후, 처리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2년 유효의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허가는 오직 취업 제안을 받은 고용주 아래에서만 유효하다.
추가 정보
- 배우자 및 동반 가족: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는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의 근무 커뮤니티 내에서만 유효하다.
- 신청 후 절차: 신청서 제출 후, 지문 및 사진 제공, 의료 검사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Francophone Community Immigration Pilot - Canada.ca
The Francophone Community Immigration Pilot offers permanent residence (PR) to skilled workers who want to work and settle in rural and more remote Francophone-minority communities. We chose 6 communities who showed they can support and benefit from skille
www.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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